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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까지 보고 미국 내에 취업까지 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
이번엔 미국 간호사 수속 중 나오는 용어, 영주권 비자 프로세스 기간동안 나오는 용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EB-3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 EB-3)
경력(숙련) 이민 3순위로 2년 이상의 해당 업무 경력자, 혹은 교육을 받은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학위 보유자 등이 해당됩니다. 간호사의 경우는 물리치료사와 같이 EB-3내 Schedule A에 해당하는 Group 1에 해당, NCLEX-RN, CGFNS를 통한 학력 및 전문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자격요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이상 외국인 간호사로써는 의료기관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직 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해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 청원서
미국 에이전시, 병원 등과 면접을 보고 계약을 한 뒤 EB-3 비자 수속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때, 접수일 기준으로 Priority Date가 나옵니다. (이부분은 뒤에 기술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 청원서로 근무지에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고용을 하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으로 이 때,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한국 간호사 면허
▪ 미국간호사 면허
▪ 간호대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여권 사본(전 페이지)
▪ 미국 입국/체류 여부
▪ 영문 이력서
▪ 영문 경력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증명서 (미혼도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 증명서 등
✅ 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 이민국
I-140 청원서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향후 임시 비자를 받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 RFE, Request for Evidence
이민 청원서 등이 접수가 되면, USCIS 이민국 공무원이 보기에 증빙이 더 필요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RFE 요청을 합니다. 이 때, 이에 맞는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며, 누구에게나 다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수속기간이 다소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류만 잘 보완이 되면 승인은 된다고 합니다.
✅ P3 letter
I-140이 승인이 되고나면 NVC로 서류가 이관이 되고, DS260이라는 이민 비자 전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서류가 메일로 옵니다. 이를 P3 letter라고 하는데, 이 서류에 NVC 이민 비자 수속 비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명세서 같은게 오는데, 이 넘버가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 메일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 NVC, National Visa Center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이 된 경우, NVC로 서류가 이관이 됩니다. 이제 부터는 비자를 받기 위한 일들을 해야하는데 대표적으로 DS260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NVC를 통해 케이스 넘버가 조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비자 승인을 받는 시기까지의 업무를 처리해 주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DS260, Immigrant Visa Electronic Application 이민 비자 전자 신청서
I-140이 승인되고 나면 제출해야 하는 이민 비자 전자 신청서 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하며 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미국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마다, 나 자신의 행적을 매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때, I-140시기 이후 업데이트된 경력이 있다면 기술 해야 합니다.
✅ P4 letter
NVC에서 서류 리뷰가 모두 끝나면 인터뷰를 볼 수 있다는 편지를 보내주는데요, 그게 바로 P4 letter라고 합니다. 이 P4레터에 미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 된 날 참석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날짜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다시 신청할 때는 우선순위 날짜가 반드시 비자 수속 기한 내에 있어야 함을 고지 받습니다.
✅ Priority date(우선순위)
미국 내 이민 진행 수속은 우선순위 날짜를 기준으로 파악이 가능 합니다. 간호사 이민의 경우는 I-140이 승인된 날짜가 중요한데, 이게 곧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매 달 발표되는 문호에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미국이 발표하는 우선순위 내에 있으면 진행이 되는것이고, 그 이전으로 기술이 되어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그 이전까지의 우선순위만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 간호사 이민 비자인 EB-3의 문호는 항상 current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호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국의 이민 정보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문호 제대로 보는 법
2023년 1월 기준 비자 Final Action Dates 고시입니다. (원문보기)
Visa Bulletin For January 2023
travel.state.gov
숙련이민 3순위로 보면 인도와 중국을 제외 하고는 모두 C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Current"라는 뜻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우선순위 날짜로 비자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18년 8월 1일로 우선순위 날짜가 이 이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23년 1월 안에 비자가 승인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만약 18년 8월 25일이 우선순위 날짜라면 이 사람은 문호 발표에서 Final Act Date가 2018년 8월 25일이 도달하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일이 자신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Visa Interview
비자 인터뷰는 말 그대로 이때까지 리뷰 되었던 서류들을 토대로 비자 발급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판단받기 위한 대면 인터뷰 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는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P4레터를 받고 문제 없이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혹은 그렇지 않듯) 인터뷰를 보러 갑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비자 승인 여부가 판단됩니다.
✅ Visa appointment Request (VR)
P4를 받고 인터뷰를 취소한 경우, 간호사의 경우는 Visa appointment Request를 해야 합니다. NVC를 통해 진행되는 인터뷰 이므로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통해서 혹은 메일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하고 바로 해당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쯤 신청이 가능하다는 메일이 올 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 후 적어도 1-2개월은 걸리며, 메일을 받으면 대사관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해당 월에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면 됩니다.
✅ Administrative Processing (AP)
비자 인터뷰 진행 후 흔히 말하는 '블루레터'를 받는 경우(파란색 종이를 줘서 Blue letter라고 한다고 합니다) 혹은 인터뷰 후 비자가 발행되기 전까지 CEAC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블루레터의 경우는 인터뷰 후 서류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완사항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흔한 사례로는 비자 스크린 통과용 영어성적을 만들지 못해, 인터뷰를 먼저 보고 나중에 영어성적을 만들어 보완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든 순탄하게 진행하시길 희망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모든 서류를 완벽히 마무리 하고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까지 마무리하고 비자까지 수령했다면, 이제 선생님은 출국준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긴 여정에 이것저것 모르는 말들도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음 언제든 알려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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